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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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_성과_고시.xlsx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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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위하여 관측, 조사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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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량 : 총 441점(신설 320점, 재관측12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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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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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032-560-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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