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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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