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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230710).pdf (2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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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7. 10. ~ 7. 20. (7일 이상)
2. 공고대상 : 전○○ 외 1명 (총 2세대,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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