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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및 결정조서(인천아시아게임주경기장).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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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96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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