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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7월 4일(화) 16:43:31
    조회수
    276
  • 전화번호
    032-718-514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3.07.04.
2. 공고기간 : 2023.07.04.~2023.07.13. (7일이상)
3. 공고대상 : 손*수 (1세대, 총 1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230704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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