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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_점용허가_고시[오류동_1107_외_2필지].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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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 점용허가 고시문[오류동 1107 외 2필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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