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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고 제2023 - 1449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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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법률 제9774호, 2009.6.9.)
2. 목 적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4.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26-1번지 외 672필지(연희1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번지 외 510필지(연희2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0번지 외 763필지(연희3지구)
5. 시행일자 : 2023. 6. 30.
6. 문 의 : 서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32-56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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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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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서 지적공부의 위치기준과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 - (지역측지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로,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음 - (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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