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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양도신고_수리_공고문[(주)비제이산업,_예지산업].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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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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