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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0 - 110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청 도 군 수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0. 5. 18. ~ 2010. 5. 3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청도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청도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54-370-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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