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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청도군청)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5월 19일(수) 16:21:44
    조회수
    455

청도군 공고 제2010 - 110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청  도  군  수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0. 5. 18. ~ 2010. 5. 3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청도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청도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54-370-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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