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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지이(차량등록팀)
    작성일
    2023년 6월 28일(수) 11:30:55
    조회수
    271
  • 전화번호
    032-560-4884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과태료(경감, 본부과, 독촉)고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6. 29. ~ 2023. 7. 17. (15일 이상)

 4.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5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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