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감경)_사항_공고문.hwp (112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감경사항이 있어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