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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청 공고 제2010-404호
공 시 송 달
제 목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귀하의 운행차량이 대구광역시와수성구 배출가스 합동단속반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결과「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사유:이사)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시송달 내역
배출허용기준 초과내역 |
개선기한 |
송달불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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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
점검일자 및 장소 |
소유자 |
거주지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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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구5373 |
2010.04.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소방서앞 |
이동욱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752 |
매연초과 |
2010.5.5 |
이사불명 |
나. 공시공고기간 : 2010. 5. 17 ~ 2010. 5. 31 (15일간)
다. 공고게시장소 :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시
2. 아울러,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산업환경팀(☎053-666-2584)으로 오셔서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까지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5. 17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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