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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공시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5월 18일(화) 17:59:27
    조회수
    342
  • 전화번호
    032-560-5925

대구광역시수성구청 공고 제2010-404호


공  시  송  달


제  목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귀하의 운행차량이 대구광역시와수성구 배출가스 합동단속반에 배출가스 측정결과「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사유:이사)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시송달 내역

배출허용기준 초과내역

개선기한

송달불능사유

차량

번호

점검일자

및 장소

소유자

거주지

위반내용

61구5373

2010.04.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소방서앞

이동욱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752

매연초과

2010.5.5

이사불명

          나. 공시공고기간 : 2010. 5. 17  ~  2010. 5. 31 (15일간)

          다. 공고게시장소 :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시

        2. 아울러,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산업환경팀(☎053-666-2584)으로 오셔서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까지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5.  17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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