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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1._1._기준_개별공시지가_조정_결정·공시.pdf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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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06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2~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6.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정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연번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
지목 |
면적(㎡) |
공시지가(원/㎡) |
|
|
당초 |
조정 후 |
||||
|
1 |
가좌동 556-61 |
장 |
2,810 |
1,729,000 |
1,693,000 |
|
2 |
당하동 산151-1 |
임 |
7,274 |
79,400 |
75,100 |
|
3 |
원당동 853-4 |
대 |
382.1 |
1,260,000 |
1,236,000 |
|
4 |
불로동 315-4 |
답 |
1,474 |
1,831,000 |
1,430,000 |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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