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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통보대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 작성자
    송창록(체납정리팀)
    작성일
    2023년 6월 26일(월) 13:04:24
    조회수
    486
  • 전화번호
    02-3560-4243

명단공개 공고문

 

2022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국합산 누락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같은법 시행령 제19]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확정된 붙임의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합니다

-대 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심의대상자료 확정된 대상자.

-공개기간 :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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