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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26일-a0-공고결재(공고문).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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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대상자.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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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공고문
2022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국합산 누락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확정된 붙임의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합니다
-대 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심의대상자료 확정된 대상자.
-공개기간 :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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