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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_점용ㆍ사용_변경허가_고시[심곡동_222-13].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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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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