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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3-158호).hwp (1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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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5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5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6. 26.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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