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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공고(6월).pdf (2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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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06.22. ~ 2023.07.12.(14일 이상)
나. 대 상 자 : 윤o연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6년 6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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