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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_23년_4월분_행정처분_공고문.hwp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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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_행정처분_공고내역(23년_4월_대상자).xls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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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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