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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소망(주차단속팀)
    작성일
    2023년 6월 21일(수) 17:45:02
    조회수
    270
  • 전화번호
    032-560-59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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