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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폐업신고_사항_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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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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