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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상)적치물 처리계획 공고.hwp (7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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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도)상에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의 기능장애,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을 야기시킨 건축자재 철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리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 : 적치물 처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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