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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연희공원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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