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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오류동_871-4].pdf (2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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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1호서식]_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_시행규칙).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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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 미상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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