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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23~2024년도_서구_어장이용개발계획_승인_공고.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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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23-2024년_어장이용개발계획_승인내역.pdf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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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별지_제6호서식]_어업면허의_우선순위_결정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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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면허어장도(인천_서구).pdf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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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3~202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붙임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수면에 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기간 : 2023. 6. 15. ~ 7. 14.
붙임 1. 2023~2024년도 서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
2. (서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1부.
3. 면허어장정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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