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대상자명부(고).xls (14KByte)
미리보기
직권조치결과 공고(고).jpg (24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0.05.10.(월)
2. 대 상 자: 고**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2010.05.18.~ 06.01.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