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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상훈(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6월 13일(화) 13:36:10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560-4482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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