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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년도 (상반기)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작성자
    유지은(건축행정팀)
    작성일
    2023년 6월 13일(화) 09:26:52
    조회수
    260
  • 전화번호
    032-560-4713

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2023년 과년도(상반기)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3년 과년도 (상반기)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3. 6. 13. ~ 2023. 6. 2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80(이행강제금)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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