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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_서구_불법_주정차_주민신고제_운영(변경)_공고.hwp (1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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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변경하고, 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6.9.(금) ~ 6.29.(목)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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