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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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1차).pdf (2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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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6. 8. ~ 2023. 6. 19.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00외 3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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