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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3-137호).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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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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