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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0-3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사업 예정자지정 취소사건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제주지방법원 2009아67)되어 소송비용액을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10. 5. 14. ~ 5. 28(15일)
3.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내역
건 명 |
납부자 |
주 소 |
부과금액(원)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
주식회사 유강에스알 대표이사 박주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7-7 에스엠에스빌딩 비동 *층 |
3,013,590 |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를 보관중이오니 공고기간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팀에서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팀(☎064-710-3397~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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