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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10-620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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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과-6963(2010.05.14.)호와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406번지 외 4필지 상 (주)세신원 대표 이동수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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