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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 작성자
    최민희(재산세팀)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09:21:33
    조회수
    445
  • 전화번호
    032-560-4204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89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4조의2, 4조의3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023. 5.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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