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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개발행위허가 취소)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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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 2010 - 2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10. 6. 1.(화) 14:00 양양군청 3층 경제도시과)
5. 공고기간 : 2010. 05. 17. 〜 2010. 05. 31(15일간)
6. 게시장소 : 양양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허가취소하고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경제도시과(전화 : 033-670-2162, FAX : 033-670-2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가. 당사자 및 허가내용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 끝.
2010. 05. 14.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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