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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거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5월 14일(금) 15:23:41
    조회수
    274
  • 전화번호
    032-560-4755

양양군 공고 제 2010 - 2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10. 6. 1.(화) 14:00 양양군청 3층 경제도시과)

5. 공고기간 : 2010. 05. 17. 〜 2010. 05. 31(15일간)

6. 게시장소 : 양양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허가취소하고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경제도시과(전화 : 033-670-2162, FAX : 033-670-2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가. 당사자 및 허가내용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  끝.




2010.  05.  14.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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