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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안.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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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회차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xls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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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2010년 4월 2회차)
2. 기간 : 2010. 05. 13~2010. 05. 28
3.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상 : 인천 서구 석남동 536-7 301호 김영미 등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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