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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등)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8. ∼ 5. 23.(15일간)
2. 처분내용 :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3. 시정권고 내용 : 2023년 6월 2일까지 대금 환급이행
4.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5. 처분예정일 : 2023. 5. 24.(수)
6. 처분대상
|
업종 |
상호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처분사유 |
|
계속거래업 |
골**아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30번길 |
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위반 |
7.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정책과 지역화폐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층(심곡동)
다. 전화번호 : 032-560–3265
라. 전자우편 및 팩스 : FAX 032-560-2730 / 우편 : poljgh15@korea.kr
8. 기타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서면·팩스·구술·전자우편)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제6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경제정책과 지역화폐팀(☎032-560-3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시정권고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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