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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광현(지역화폐팀)
    작성일
    2023년 5월 7일(일) 17:45:03
    조회수
    412
  • 전화번호
    032-560-32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계약해지 또는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등)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8. 5. 23.(15일간)

2. 처분내용 :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3. 시정권고 내용 : 202362일까지 대금 환급이행

4.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조제1

5. 처분예정일 : 2023. 5. 24.()

6. 처분대상

 

업종

상호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사유

계속거래업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30번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2조제1 위반

7.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정책과 지역화폐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심곡동)

  다. 전화번호 : 032-5603265

  라. 전자우편 및 팩스 : FAX 032-560-2730 / 우편 : poljgh15@korea.kr

8. 기타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서면·팩스·구술·전자우편)할 수 있으며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방문판매 등에관한 6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경제정책과 지역화폐팀(032-560-3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시정권고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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