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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0년 5월 11일(화) 18:51:09
    조회수
    453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5.11 ~ 05.25.(15일간)
        나. 대 상 자 : 박미진(인천 남구 주안동 1290-29 주공빌라 b동 101호)
        다. 위반행위 :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인천 서구 가좌2동 가좌교회 앞 건널목) 
        라.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마. 문 의 처 : 인천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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