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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5.11. ~ 05.25.(15일간)
나. 대 상 자 : 이필이(인천 서구 신현동 140-7 삼영베스트빌 2동 401호)
다.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라. 문 의 처 : 인천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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