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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공고문(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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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7 - 485 호
발굴문화재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51번지 일원 및 불노동 257-30번지 일대에서 발굴조사한 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 문화유적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반월형석도 1점, 공열문토기 1점, 방추차 1점, 숫돌 1점, 마제석촉 3점, 갈판 1점,
갈돌 2점
붙임 : 발굴문화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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