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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5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5 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총 6개 조항 신규 조례 제정[붙임 조례(안) 참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1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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