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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0년 5월 11일(화) 11:43:07
    조회수
    482
  • 전화번호
    032-560-431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5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5 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총 6개 조항 신규 조례 제정[붙임 조례(안) 참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11) 및 FAX(560-432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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