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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이세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4월 25일(화) 10:51:51
    조회수
    357
  • 전화번호
    032-718-5103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및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4. 25. ~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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