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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_(2006년_4월)_1.jpg (11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외 2명 (총3명)
나. 공고기간 : 2023.04.24.~ 2023.05.09. (15일간)
다.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6년 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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