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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572호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2008.12.29.)호로 고시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2. 사 업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4.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5. 시 행 면 적 : 2,250,871㎡ (환지대상: 139,183.2㎡)
6. 사 업 기 간 : 2006 ~ 2012년
7. 환지계획인가내용 : 게재 생략
8. 환지계획인가내용은 개별통지 하오나 송달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오며,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거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032-260-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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