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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공고문(2).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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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7-484 호
발굴문화재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130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한 원당지구 3구역 문화유적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백자 발 3점, 백자 접시 2점, 호 3점, 백자편 2점, 분청사기 1점, 청동수저 1점
붙임 : 발굴문화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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