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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연_최고공고문.pdf (2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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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8조 및 제2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에 대해 직권조치 전, 제한 사유를 추가로 소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21.~2023. 4. 27.
2. 공고대상 : 김*연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관련 최고공고
붙임 김*연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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