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jpg (157KByte)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jpg (165KByte)
직권조치결과 공고문(3).jpg (106KByte)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0.04.16.(금)
2. 대상자 : 이**세대외 21세대(34명)
3. 공고기간 : 2010.05.06.~2010.05.20.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