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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기정)_지형도면_고시도_원창동_2304.pdf (1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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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변경)_지형도면_고시도_원창동_2304.pdf (2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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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기정)_지형도면_고시도_석남동_2304.pdf (2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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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변경)_지형도면_고시도_석남동_2304.pdf (2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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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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