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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발생한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 장애로 인하여 자동차의 검사를 받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만료일을 아래와 같이 유예(연장)함을 공고합니다.
1. 유예사항 : 모든 자동차의 검사(정기검사, 종합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2. 유예대상 : 인천서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검사기간의
(유효기간만료일이 아님)마지막 날이 2010.05.03인 모
든 자동차
3. 유예기간 : 2010.05.10(월)까지
4. 공고기간 : 2010.05.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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