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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_협의_공시송달_공고문.pdf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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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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