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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2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의 임기 및 근무상한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중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6.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전화 : 560-4972)
에게 서면 및 팩스(560-43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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